사진: Newson Gale 제공 · 소개자료 수록PSM 설비 사전점검은 시공사인 (주)팀에스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고시의 설비 항목을 현장과 대조해,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는 사전 점검입니다. 공정안전자료 · 위험성평가 같은 서류는 컨설팅사의 영역으로 두고, 그 서류가 가리키는 설비를 봅니다.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제11조(심사결과 구분) 제3호 가목 — 부적정
“확인 결과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제16조(확인 등) 제1항제2호 가목 — 부적합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제11조 제3호 다목(부적정) · 제16조 제1항제2호 나목(부적합) — 같은 문구
이 범위에는 압력방출(제261~267조) · 내화(제270조) · 방폭기기(제311조)처럼 설비에 걸린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설비 먼저’입니다. 설비를 고치는 시공사가 심사 전에 그 조문을 확인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항 —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업종의 사업장은 그 보유설비
가 대상입니다.
그 외 업종은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가 대상입니다.
※ 출처 · (주)팀에스 × 홀세일 인더스트리 「PSM 설비 사전 점검」 소개자료(2026-09, Rev.1) 2~3쪽. 법령 · 고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10-24 조회)에서 옮겼습니다.
(주)팀에스 점검표는 6개 영역, 24항목입니다. 영역마다 소개자료가 연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조문을 원문과 대조해, 조문 제목과 해당 문구를 함께 적었습니다.
Zone · 가스그룹 · 온도등급에 맞는 인증 기기인가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구분도 작성 자체는 점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05 책임 범위).
위치 · 수량 · 설정치 · 교정 · 연동이 맞는가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에 0종 · 1종 폭발위험장소의 예외가 있습니다. 규칙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제7호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탱크로리 · 드럼 본딩, 접지저항 측정 기록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가 있고,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밸브 검사 봉인, 전후단 차단밸브, 배출처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단서에 자물쇠형 차단밸브 허용 요건이 있습니다. 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소개자료 표기 범위 · 규칙 제261~267조
지지대 내화, 제어실 양압 25Pa · 경보 · 급기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들어 있습니다. 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양압(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지와 함께 양압이 유지되지 않을 때의 경보, 비위험장소로부터의 공기 공급 등을 조치로 듭니다.
표시 · 말단 캡, 소화설비 작동시험, 대피로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말단 캡 · 소화설비 · 대피로는 점검표 항목으로 현장에서 함께 봅니다.


※ 출처 · 소개자료(2026-09, Rev.1) 4쪽 「현장에서 보는 6가지 — 점검표 24항목」.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10-24 조회) 기준이며, 이 페이지에는 원문 대조를 마친 조문만 적었습니다. 점검 항목과 조문의 연결은 점검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각 조문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하면 시공과 성적서, 준공 서류까지 이어집니다. 보완할 것이 없으면 판정표로 끝납니다.
→ 원격 사전 확인 후 현장 1일, 판정표는 3영업일 안에 드립니다.
24항목 현장 대조, 접지 · 절연 측정, 사진
판정표의 ‘보완’ 항목별 견적 · 공정표
보완이 없으면 판정표로 끝방폭 교체 · 접지 · 감지 · 내화 · 양압 시공, 절연 · 접지저항 성적서, 설치검사 기록
인증(KCs) 자재, 면허 시공As-built 도면, 방폭기기 대장, 변경관리 요약, 가동전점검표 입력본
컨설팅사가 심사 서류에 첨부| 산출물 | 내용 | 단계 |
|---|---|---|
| 판정표 · 사진 | 24항목 현장 대조 결과와 ‘보완’ 항목 | 1 · 설비 사전 점검 |
| 보완 견적 · 공정표 | 판정표의 ‘보완’ 항목별 | 2 · 보완 견적 |
| 성적서 · 설치검사 기록 | 절연 · 접지저항 성적서, 설치검사 기록 | 3 · 보완 공사 |
| 준공 서류 세트 | As-built 도면 · 방폭기기 대장 · 변경관리 요약 · 가동전점검표 입력본 | 4 · 서류 |
※ 출처 · 소개자료(2026-09, Rev.1) 5쪽 「점검 1일에서 준공 서류까지, 한 세트」, 7쪽 「시작은 세 가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완 공사의 범위 · 일정은 판정표와 현장 조건에 따라 협의합니다. 시공 주체인 (주)팀에스의 등록 · 인증은 (주)팀에스 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출 · 확인 · 이행상태평가의 시기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별 원문과, 그 시점에 (주)팀에스가 맡는 설비 쪽 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 시점 | 법령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이때 하는 일 |
|---|---|---|
| 보고서 제출착공 30일 전 |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방폭 · 접지 · 감지 사양서, 배치안 |
| 설치 · 시운전 확인현장 일치 증빙 |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제1항제1호 —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시공 + 성적서 + 가동전점검표 |
| 변경(MOC)공정의 중대한 변경 | 제53조 제1항제3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도면 즉시 보완 — As-built 세트 |
| 신규평가확인 후 1~2년 |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제1항 —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평가 6개월 전 사전 점검 |
| 정기평가4년마다 | 제54조 제2항 —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에 1년 또는 2년마다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년 하반기 점검 → 예산 반영 |
확인 결과 부적합 사항은 사업주는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0호 제16조 제4항.
시정요구 공문을 주시면 48시간 내 항목별 견적과 공정표, 완료 후 재확인용 성적서까지 드립니다.
※ 출처 · 소개자료(2026-09, Rev.1) 6쪽 「언제 부르시면 되는가」. 법령 · 고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10-24 조회). 정기평가 주기에 맞춘 재점검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은 심사 · 확인 · 평가 전에 설비 쪽 빈틈을 먼저 찾는 일입니다. 법정 절차를 대신하지 않으며, 판정은 사업주와 관계 기관의 몫입니다.
“본 점검은 시공사가 안전보건규칙·고용노동부고시의 설비 항목을 현장과 대조해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는 사전 점검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진단·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이행상태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적 적합 여부의 최종 판단은 사업주와 관계 기관의 영역이며, 공정안전자료·위험성평가 등 서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팀에스 × 홀세일 인더스트리 「PSM 설비 사전 점검」 소개자료(2026-09, Rev.1) 7쪽
※ 위 네 가지는 점검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점검 결과와 보완 시공은 심사 · 확인 · 이행상태평가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음 심사 · 평가 시기, 현재 등급과 직전 지적, 도면 보유 여부(폭발위험장소 구분도 · 전기단선도 · 접지계획도)를 보내주시면 — 원격으로 먼저 확인한 뒤 현장 점검 일정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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